무산되는 듯 했던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이 연내에 재추진 된다.
최규연 재정경제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그 동안 거래소 측과의 협의에서 상장심사 기능의 자율규제기관 이전, 자율규제기관의 독립성 강화, 수수료 책정의 공익성 확보를 위한 통제장치 마련 등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며 “12일 이 같은 합의사항을 반영한 증권선물거래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가급적 연내에 거래소 상장 문제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거래소는 당초 10월께 상장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공적 기능 보장 장치를 마련하라는 재경부의 제동으로 8월말 상장작업을 보류한 바 있다.
김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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