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이슬’작곡자이자 가수인 김민기(56)씨가 ‘아침이슬’이 수록된 과거 자신의 음반을 재발매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며 판매 등 금지가처분을 법원에 냈다.
김씨는 9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올 9월 음악출판사인 P사가 1971년 음반 제작 당시 기획자로 참여했던 김모씨로부터 음반 제작 권리를 양도받아 CD로 음반을 발매하겠다고 하나 당시 김씨는 연주자 섭외 등 음반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일만 맡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98년 저작권법에서 도입됐기 때문에 71년 음반 발매 당시 시행중이던 구 저작권법에 따르면 김씨는 어떠한 권리도 없다”고 덧붙였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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