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국내 PC방 컴퓨터에 접속, 원격조종 방식으로 중소기업 1,000여 곳의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 해 개인정보 50만건을 빼낸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은 이후 인천광역시, 강원도 등 공공기관 사이트를 다시 해킹해 훔친 문자메시지(SMS) 발송 시스템을 이용, 자신들의 도박사이트 홍보 스팸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적발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9일 해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공공기관 서버를 해킹 해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로 우모(37)씨를 구속하고 배모(25)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태국 수사기관에 해킹 총책 김모(37)씨 등 3명에 대한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50개가 넘는 해킹 프로그램을 제작, 3월부터 보안이 허술한 국내 중소업체 1,000여 곳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해킹 해 회원 이름,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50만 건을 빼냈다.
이들은 이어 인천광역시, 강원도의 사이트를 해킹 해 무료로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하는 시스템을 훔친 뒤 중소기업 해킹을 통해 정보를 얻은 개인들에게 도박사이트 홍보 스팸 문자메시지 500만 건을 발송했다. 공공기관들은 해킹 사실도 모른 채 '혈세' 수억 원으로 이들이 사용한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을 대신 내줬다.
경찰 조사결과 해커들은 태국에서 국내 PC방 컴퓨터에 접속, 원격 조종하는 방식으로 경찰의 인터넷 주소(IP) 추적을 따돌렸다. 이들은 또 "입수한 개인정보를 퍼뜨리겠다"며 경쟁 도박사이트를 비롯해 사이트 11곳의 관리자들을 협박해 900만원을 뜯어냈으며, A의사협회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 해 얻은 개인 정보를 개인 정보 판매상에게 팔아 넘겼다.
경찰은 이들이 미국 호주 등지에서 21개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600억원대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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