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청약가점제 아파트의 당첨 커트라인이 세부 공급면적별로 전면 공개된다.
건설교통부는 9일 전용 85㎡ 이하 중소형과 85㎡ 초과 중대형의 최저ㆍ최고 점수만 공개키로 한 커트라인 공개방식이 청약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라 단지별, 면적별 최고ㆍ최저점 외에 평균 점수도 추가 공개키로 했다.
예컨대 인천 논현 힐스테이트 164㎡(49평)형의 경우 최저 9점, 최고 57점, 평균 24.9점으로 당첨 커트라인이 세분화돼 발표된다. 건교부는 이달 말까지 은행의 청약전산 프로그램 보완작업을 거쳐 다음달 1일 당첨자 발표 때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건교부 또 청약당첨 후 부적격자로 분류된 청약자들에게 '14일 이내'로 제한했던 부적격 소명기회를 '10일 이상의 기간 중 사업주체가 정해 통보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소명을 통해 부적격 사유가 해소되면 당첨을 유지키로 했다.
예를 들어 전용 60㎡(18평) 이하면서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주택전산망에는 유주택자로 분류되지만 청약제도 상으론 무주택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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