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를 들끓게 하고, 정부는 차가운 반응만 보이고 있는 4단계 방카슈랑스(은행창구를 통한 보험상품 판매) 확대 논란이 국회에서 결론을 내게 됐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 4월로 예정된 방카슈랑스 전면 확대계획에 반대하는 여야 의원들이 확대계획 백지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주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이 국회에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이 담고 있는 방카슈랑스 대상을 법에 규정하고, 자동차보험ㆍ종신보험ㆍ치명적 질병(CI) 보험은 은행에서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등 불법 행위를 했을 때, 과태료 1,0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1억원 이하 부과로 대폭 높였다.
대통합민주신당 신학용 의원도 이날 자동차보험, 종신보험, CI보험을 방카슈랑스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험 모집창구를 은행업무창구와 구분해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03년 시행된 방카슈랑스는 당초 일정대로라면 내년 4월 자동차보험과 각종 보장성보험 등을 포함해 모든 보험상품으로 전면 확대된다.
보험업계는 은행들의 부실판매, 보험모집인 대량 실직 사태 등을 이유로 4단계 확대만큼은 저지하겠다는 입장. 반면 보험상품 판매수수료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은행들은 "부실 판매나 꺾기 판매는 옛이야기"라고 반박하고 있다. 정부도"4단계 방카슈랑스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며 은행업계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보험업계로서는 국회가 마지막 기댈 언덕이지만, 실제 방카슈랑스 확대백지화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대선 등으로 국회가 혼란스러운데다, 은행들도 국회 로비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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