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닥스클럽과 피어리, 행복출발, 위쥬결혼정보, 좋은만남선우 등 결혼정보업체의 약관을 조사한 결과, 이 중 4개사의 환불관련 조항이 약관법을 위반해 수정ㆍ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 좋은만남선우는 회원들이 가입 해지 때 가입비의 30%인 소개준비비를 공제하는 조항이 적발됐다.
또 닥스클럽 등 3개사는 한번도 만남을 갖지 않고 계약을 해지해도 전체 가입비의 30~66%의 입회비 및 등록비를 환불하지 않도록 규정했다가 시정권고를 받았다.
피어리와 행복출발은 서비스 개시 후 해지 때 전체 활동비가 아니라 활동비의 80%를 기준으로 잔여 소개횟수에 대한 활동비를 환불해주도록 규정했다가 적발됐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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