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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私 구분' 안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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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私 구분' 안되는 공무원

입력
2007.10.0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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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들이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해 지급된 업무추진비의 절반 이상을 동료 직원들의 경조사비를 내는 데 써 온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가청렴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게 배정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억2,000여만원 가운데 5억원이 경조사비로 지출됐고, 이 가운데 4억원은 이들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전ㆍ현직 동료 직원의 경조사비를 내는 데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A국장은 지난해 2월에만 총 46차례 동료직원의 경조사에 230만원의 경조사비를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했다. A국장이 지난해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한 경조사비는 655만원(총 135회)에 달했다.

B과장은 지난해 자신에게 배정된 업무추진비 320만원 중 307만원(63회)을 경조사비를 내는 데 탕진했다. 지난해 4월 부친상을 당한 간부 C씨는 과장급 이상 동료직원 127명으로부터 600만원의 부의금을 받았는데 이 돈은 모두 업무추진비에서 지출됐다.

청렴위는 “사적인 경조사에 공급을 지출하고, 본인의 경조사에 다시 동료들이 내는 공금을 받아 챙기는 등 ‘업무추진비 돌려 막기’ 현상이 일반화했다”고 밝혔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 협의 등 공적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시의 경우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난해 직급에 따라 320만~900만원씩 차등 지급됐다. 공무원 행동강령 등은 업무추진비는 사적 경조사비, 동문회비, 학위취득, 축하연 등 개인 용도로 쓸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부서장은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해 소속 부서원들에 대한 경조사비를 업무추진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청렴위는 업무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지출한 경조사비는 모두 환수토록 조치하고, 업무추진비 사용기준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서울시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행정자치부 예규 제208조는 업무추진비의 용도를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협의를 위한 제경비’로 규정하고 있다”며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타 기관 소속 직원들도 경조사비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해명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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