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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2년 넘으면 정규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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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2년 넘으면 정규직 가능"

입력
2007.10.0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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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로 같은 사업장에서 2년 넘게 일하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

노동부는 8일 비정규직 보호법과 관련해 노사가 궁금해 하는 100가지 다양한 사례에 대한 풀이와 해석을 담은 ‘비정규직 질의응답집’을 발간했다. 이 자료는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정보마당’ 정책자료실에서 볼 수 있다.

질의응답집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같은 단시간 근로자가 기간을 정해서 일한다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2년 넘게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 정규직으로 간주된 단시간 근로자는 다른 정규직과 비교해 임금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있으면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또 2년 초과 근무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결론을 내렸다.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무 기간인 2년을 산정하는 시점을 법이 시행된 올 7월 1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날 이후 근로 계약을 새롭게 맺거나 갱신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따라서 2005년 11월1일자로 근로 계약을 맺고 일해온 비정규직의 경우, 다음달 1일이면 근무 기간이 2년이 넘게 되지만 정규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지 못한다. 2006년부터 일해 온 기간제 근로자가 내년 1월1일부터 근로 계약을 갱신한다면 2010년 1월1일부터 정규직이 될 수 있다.

김일환 기자 kev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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