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청자 등으로 추정되는 북한 도자기를 남한으로 몰래 밀반입해 판매하려던 개성공단 입주업체 근로자가 남북한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8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에 따르면 개성공단 음식 제공업체 조리실장이던 조모(35)씨는 지난해 4월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북한 근로자 박모씨로부터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도자기가 몇 점 있는데 남한에서 팔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귀가 솔깃해진 조씨는 궁리 끝에 남북을 오가는 식자재 남품 차량을 이용해 도자기들을 밀반입하기로 했다.
조씨는 도자기를 종이박스에 포장한 뒤 업무 특성상 친분이 있던 운전기사에게 “북한 술이니 남한으로 갖고 가서 회사 동료 차량에 실어놓으라”고 부탁했다. 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9~11월 청색사발, 황색 국사발, 황색 밥사발, 찻잔, 찻잔 받침대, 흰색 사기 주전자 등 6점을 국내로 빼돌렸다.
이 같은 사실은 박씨가 북한 당국에 적발되면서 밝혀졌다. 북한 당국은 박씨가 조씨를 통해 문화재를 유출한 사실을 확인, 통일부에 통보했고 통일부는 검찰에 이 내용을 알렸다. 검찰은 8일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으로부터 물품을 국내로 반입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로 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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