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복 국정원장은 8일 2007 남북정상선언의 ‘남과 북을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 정비’조항과 관련, “국가보안법과 노동당 규약 개정이 맞물려서 상호 동시에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 비공개 전체회의에 출석, “북한도 노동당 강령이나 규약 그리고 형법 조항을 개정해야 하지만 동시에 남한도 이에 상응해 체제 보존을 위한 안보형사법은 두되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정보위원들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합의된 10개 항 중 북한측이 제안한 의제는 내달 총리급 회담 개최와 정전체제 종식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의 종전선언 등 두 가지”라며 “3자는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이며 4자는 3자에다 중국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기남 정보위원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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