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불법 도청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과 관련, 국정원이 전ㆍ현직 직원들의 법정 증언을 허가하지 않았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달 검찰이 국정원 전 8국장과 정보처리팀장 등 전ㆍ현직 직원들의 증언 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 국정원은 1일 원장 명의의 공문을 통해 ‘불허 입장’을 공식 통보했다. 국정원 직원법은 전ㆍ현직 요원이 법령에 의한 증인 등으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증언 또는 진술할 때에는 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정원은 “구체적인 신문 내용이 신청서에 적시돼 있지 않아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공개 증언을 할 경우 신분이 노출돼 활동 제약이 따를 우려가 있으며, 직무상 비밀 누설 가능성이 있다”며 불허했다.
그러나 검찰이 신청한 4명의 증인 중 3명(전직 2명, 현직 1명)은 이미 1심에서 국정원 허가를 받아 법정에서 공개 내지 비공개로 진술한 적이 있다. 법원과 검찰은 국정원이 돌연 태도를 바꾼 데 대해 “지난 번에는 허가했던 사람들을 이번에는 왜 안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의아해 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공식 답변 외에 특별히 설명할 게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문 내용 적시 등 신청서를 보완해 재신청을 준비하는 한편 법원에 이들 증인들에 대한 비공개 재판이 가능한 지 타진했으며 재판부도 이를 적극 검토 중이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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