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이 교사들의 업무 부담 증가와 승진 기회 축소를 막기 위해 추진해온 ‘소규모 학교 교감 배치’계획이 교육인적자원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7일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 따르면 교육부는 5학급 이하 학교에도 교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교육감협의회의 지난달 요청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각 시ㆍ도 교육청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생 수가 100명 이하 이거나 학급수가 5개 이하인 학교에 교감을 두지 않을 수 있다’는 초ㆍ중등교육법 규정에 따라 교감 정원을 감축해 왔다. 이에 대해 전국 교육감들은 지난달 협의회를 열고 교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소규모 학교 교감 배치’가 필요하다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육부는 인건비 부담 가중과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급감 등의 이유를 들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소규모 학교가 몰려있는 도(道)에 교감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지역적 불균형도 고려됐다. 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지방교육 재정의 70%에 육박하는 인건비 비중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각 시ㆍ도 교육청 청사의 전기요금 납부 분류를 교육용으로 변경해달라는 교육감협의회의 요청도 법령 개정을 이유로 불가 입장을 통보했다.
라제기 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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