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전무)을 지낸 김용철(49) 변호사가 외압 때문에 자신이 거액을 투자한 법무법인에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며 해당 법무법인을 상대로 투자금 등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삼성 구조조정본부에서 사직한 2004년 9월 한 법무법인에 들어가 일하기 시작하면서 7억원을 투자했지만 퇴사를 강제당하고 지금까지 복직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투자금 등을 돌려달라”며 법무법인을 상대로 출자지분환급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소장에서 “2005년부터 한겨레신문 비상근 기획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올 5월27일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에 사실상 비서실이 개입했다’는 내용의 칼럼을 쓰자 2일 후 동료 변호사가 ‘한 일간지 간부가 김 변호사를 조치하지 않으면 기업사건을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며 두 달 휴직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휴직기간이 끝났지만 법무법인 측은 ‘반기업적인 사람이 근무하는 것은 곤란하다. 혼자서도 사무실을 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평생직장으로 삼아 모든 것을 걸었던 자신을 축출하려는 재벌과 변호사들의 태도에 울분을 금할 수 없다”며 “출자지분, 사무실 보증금 중 우선 10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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