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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때 검사가 피의자 심문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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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때 검사가 피의자 심문 못한다

입력
2007.10.0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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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검사는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를 상대로 심문을 할 수 없으며 오직 판사에게 구속필요 의견만 진술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법원과 검찰간 갈등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지난 4일 이용훈 대법원장 등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관 회의를 열고 내년 1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국민 형사재판참여법률 시행에 따른 관련 규칙안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새 규칙안은 현 규칙에서 허용돼 있는 영장실질심사 중 검사의 피의자 심문 규정을 없애는 대신 검사는 판사의 피의자 심문 후에 구속 필요 의견만 진술할 수 있게 했다. 변호인도 피의자 심문은 할 수 없으며, 대신 판사의 심문 도중 피의자가 요청할 때만 나서서 변호를 해 줄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는 명칭 그대로 피의자의 ‘변명’을 듣기 위한 제도”라며 “검찰 수사 내용은 수사기록으로 법원에 제출되는 만큼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피의자 심문 허용은 법률 취지에 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현재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피의자의 도주, 증거인멸 우려보다는 사실상 유ㆍ무죄를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검사의 피의자 심문 제한은 범죄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새 규칙안은 구속피고인에 대한 보석이 청구됐을 경우 검사는 그 다음날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원은 보석이 청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을 하도록 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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