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민중기)는 7일 경제개혁연대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받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출자한 회사 중 출자총액제한이 제외되거나 예외가 인정되는 기업명단 등 정보를 공개하라”며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출총제 대상 기업소속 회사의 구체적인 출자내역은 사업ㆍ감사보고서를 통해 대부분 공개됐고, 적용 제외나 예외인정 사유 등은 공정위 자료에 기반해 추론이 가능해 사실상 일반에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생긴 출총제는 올해 4월 자산총액 합계액 10조원(기존 6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소속이면서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계열사가 순자산액의 40%(기존 25%)를 초과해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ㆍ소유해서는 안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하지만 현행법 상 이들 회사가 투자한 회사 중 일부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과 기술협력을 위한 주식취득 등에 대해선 예외가 적용된다.
경제개혁연대는 2003년 공정위를 상대로 적용이 제외되거나 예외가 인정된 출자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공정위가 명단을 상세히 공개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박상진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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