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자신의 승용차로 출ㆍ퇴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근로자 권익 보장을 위해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에 출ㆍ퇴근 재해를 포함할 지 여부를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자가용으로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김모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을 이용해 출ㆍ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아래 있어야 한다”며 “때문에 김씨처럼 출ㆍ퇴근 방법과 경로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돼 있는 경우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판결 과정에서 김영란 대법관 등 5명이 “출ㆍ퇴근은 노무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고, 합리적 방법에 의한 반복적 출ㆍ퇴근은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아래 있는 것”이라며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상 통근 재해를 인정하면서 일반 근로자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반면 안대희 대법관 등 7명은 “출ㆍ퇴근 재해가 보상 범위에 포함됨으로써 생기는 막대한 재정과 이해관계 조정 없이 사법이 적극적으로 이를 유도ㆍ개입하는 것은 여러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며 “현재 산재보험법 개정 논의도 진행 중인 만큼 이는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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