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5만원 이하 소액 연체자에게도 카드거래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7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KB카드(KB비씨카드 포함)나 카드론 연체대금이 5만원 미만이라도 6개월 이상 장기 미납할 경우 카드거래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카드 거래가 정지되더라도 연체 금액을 갚으면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신한카드도 신용도가 가장 낮은 고객에 한해 5만원 미만 연체 때 10영업일 이후 거래 정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외환은행은 연체금액 1만원 이하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1만원 이상인 경우 고객 신용도에 따라 정지 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우리은행은 카드거래 정지 기준 금액을 연체금액 5만원 이상으로 잡고 있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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