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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NLL갈등 완화해 줄 공동어로·직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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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NLL갈등 완화해 줄 공동어로·직항로

입력
2007.10.0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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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 해역과 해주 지역을 포괄하는 이른바 '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에 합의함에 따라 NLL이 다시 논란되고 있다. NLL 주변에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고 NLL을 통과하는 해주 직항로를 개설하면, NLL은 이름만 남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서해 군사안보벨트를 평화번영벨트로 바꾼다는 정부의 설명은 'NLL 수호'에 집착하는 의구심을 해소하기에는 아무래도 모호하다. 과대한 포장을 풀고 진솔한 알맹이만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공동어로수역 합의로 NLL을 지켰다"는 국방부장관의 발언은 핵심에 곧장 접근했다. NLL 문제의 중심은 꽃게 황금어장 갈등이다. 꽃게잡이 철이면 북한어선과 불법조업 중국어선 및 이들을 통제하는 북한 경비정이 수시로 NLL을 침범, 긴장을 조성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공동어로수역 설정으로 군사충돌을 막고 중국어선의 불법어로를 차단, 남북 어민의 공동이익을 꾀하기로 하고 2005년 수산협력실무협의회에서 북측과 합의했다.

그러나 구체적 수역 등을 정하기 위한 군사회담에서 북측이 새 경계선 설정을 요구, 논의가 중단됐다. 남북 정상의 공동어로수역 합의에 따라 북측은 이 요구를 일단 접은 것으로 보인다.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면 NLL이 쓸모없어져 수도권 안보가 위태롭다는 주장은 억지스럽다. 공동수역에 포함되지 않는 해역에서는 NLL이 그대로 군사 대치선으로 남는다.

또 공동수역에서는 해경이 출입 통제를 맡고 해군은 외곽을 지킬 것이기에 안보 허점을 염려하는 것은 기우다. 오히려 북한 해군과의 대치 거리가 멀어져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해주 직항로도 아무 배나 마음대로 다니는 게 아니다. 남북 교역을 위한 민간선박과 국제법 상 항행권을 지닌 상선에 한해 우리 해군 통제 아래 통항이 허용될 것이니 안보를 걱정할 일이 아니다.

다만 법적 개념과 거리가 있는 '평화수역'과 '평화지대'를 부각시킨 것이 군사적 경계를 모두 푸는 듯한 오해와 왜곡의 빌미가 된 점은 반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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