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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정 팽창 방지법이 거론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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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정 팽창 방지법이 거론되는 이유

입력
2007.10.0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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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무분별한 씀씀이가 국가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해치지 않도록 지출 상한선의 법제화 등 엄격한 재정규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 재정학회의 추계 학술대회에서 제기된 이 주장은 그 동안 학계에서 적잖이 얘기돼왔지만, 갈수록 재정수요가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진지하게 따져볼 사안이다. 세수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여지는 별로 없는데, 복지와 대북투자 등 돈 쓸 곳만 늘어나는 살림이 지속될 수 없음은 불문가지다.

학회 참석자들이 염려한 대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2002년 말 133조여원이었던 국가채무가 올해 말 300조원을 넘고, GDP 대비 33%인 이 비율이 앞으로도 그다지 축소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 부족을 메우기 위해 임대형 민자사업(BTL) 등 민간자본 동원 규모를 늘리고 있으나 결국 재정부담으로 귀결되고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저출산ㆍ고령화와 양극화 완화 등을 위한 복지ㆍ교육ㆍ균형발전 지출의 경직성으로 인해 재정구조가 왜곡되고 건전성마저 위협 받게 됐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당장 국가누적채무를 GDP의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하고 세출증가율도 GDP 성장률을 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지나치다.

'일하는 정부' 운운하면서 사업과 조직, 사람을 마구 늘려온 정권의 행태를 보면 과격한 조치도 필요할 법도 하지만, 과도한 제약이 초래할 역작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경직된 재정은 방만한 재정과 마찬가지로 나라살림을 부실하게 만들고 경제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기 십상이다.

사실 참여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은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정치권의 책임도 크다. 그런 만큼 3~5년 단위로 재정의 팽창규모를 엄격하게 설정하고 이 범위에서 정부가 탄력적으로 살림을 꾸려나가게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

비슷한 제도를 시행 중인 유럽 각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도움될 것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만 읊어대며 추세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관료들로는 절대 문제를 풀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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