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사법부 인사체계를 비판하고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하면서 검찰에 수사의뢰 해 논란을 일으켰던 정영진(49)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2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징계위는 "정 부장판사가 2월부터 6개월 간 20여 차례 내부통신망과 전자우편, 언론 기고 및 인터뷰를 통해 동료 법관들이 특정 사건 처리결과에 따라 인사상 이익ㆍ불이익을 받은 것처럼 오인토록 해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하고 동료 법관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징계 처분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곧바로 취소 청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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