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가 함께 근무하는 부하 직원의 금품을 훔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5일 동료 경찰관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대방지구대 소속 정모(47)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경위는 남성지구대에 순찰팀장으로 근무하던 3월 18일 오전 8시께 근무조 교대 시간에 강모(40) 경장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강 경장의 손가방에서 현금 30만원을 몰래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 ‘견물생심’으로 나도 모르게 가방에 손이 갔다”고 진술했으며, 지난해 우울증 등으로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를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작서 청문감사실은 사건 발생 6개월 뒤인 지난달 20일께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해 정 경위를 대기 발령 조치한 뒤 서울경찰청에 조사 의뢰했으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박원기 기자 o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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