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합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했다. 방문 기간에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들이 있었다.
상봉과 회담에서는 6ㆍ15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 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 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했다.
쌍방은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 번영의 시대, 자주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ㆍ15공동선언에 기초해 남북 관계를 확대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본항
1. 남과 북은 6ㆍ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6ㆍ15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 남북 관계를 상호 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 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남북 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각기 법률적ㆍ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남북 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 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 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 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했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 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를 협의하기 위해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 간 회담을 11월 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 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ㆍ19 공동성명과 2ㆍ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5. 남과 북은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 협력 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 시설 확충과 자원 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 협력 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 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남과 북은 해주 지역과 주변 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 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한강 하구 공동 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이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_봉동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 통신 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 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개성_신의주 철도와 개성_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ㆍ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했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ㆍ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백두산 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_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했다. 남과 북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해 참가하기로 했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 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 하기로 했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해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별항
1.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1차 회의를 11월 중 서울에서 갖기로 했다.
2. 남과 북은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했다.
2007년 10월 4일 평 양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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