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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씨와 50억 변칙거래 약정 부산관광개발 대표 등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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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씨와 50억 변칙거래 약정 부산관광개발 대표 등 긴급체포

입력
2007.10.0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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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림토건 대표 김상진(42ㆍ구속)씨의 정ㆍ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김광준)는 4일 민락동 놀이공원 미월드 재개발사업과 관련, 김씨와 50억원의 변칙 거래 약정을 체결한 전 부산관광개발 대표 남모(72)씨와 고(故) 안상영 전 부산시장의 인척 김모(62)씨를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 등은 4월 동래구 모 호텔에서 김씨로부터 미월드의 용도변경을 통한 인수와 건축 인허가 부탁을 받고 김씨 소유의 S사 주식 30%를 받은 혐의다. 이들은 부지 인수후 건축 인허가까지 마무리되면 S사 주식을 되돌려주고 현금 50억원을 받기로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검찰은 5일 중 남씨 등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미월드의 매매계약 관련 서류와 금융계좌 일체를 압수했으며 회사 대표 김모(59)씨도 소환해 편법거래 여부를 조사했다. 검찰은 용도변경 로비 의혹과 관련, 조만간 부산시 관계자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부산=김창배 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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