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한 편을 1분에 내려받을 수 있는 초고속 무선인터넷 시대가 열린다.
정보통신부는 4일 초고속 유선 인터넷처럼 100Mbps급의 빠른 속도로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무선설비 기준 개정안'을 마련(본보 8월1일자 15면 보도)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00Mbps급 이상 대용량, 초고속 자료 전송을 위한 무선인터넷 국제 기술표준인 802.11n 기술을 국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점유 주파수 대역을 넓혔다.
802.11n 기술은 기존 무선인터넷 지원기술인 802.11g(최고 전송속도54Mbps)보다 최대 11배(600Mbps), 최소 2배(100Mbps) 이상 빠른 자료 전송속도를 지원한다.
따라서 700MB 용량의 영화나 동영상 파일을 1분 안에 전송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용량이 큰 고화질(HD) TV 콘텐츠도 빠르게 받을 수 있어 무선 인터넷TV(IPTV) 서비스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 802.11n은 전파 도달거리가 길고 여러 명이 동시 접속할 수 있는 다중입출력(MIMO) 기술을 지원하므로 20명 이상이 동시에 무선인터넷을 빠른 속도로 사용할 수 있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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