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주택가에 골프연습장을 짓지 못하게 한 구청 결정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의환)는 3일 서울 영등포구 주택가에 골프연습장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거부당한 A사가 부당하다며 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하는 예측 소음도가 규제 기준인 55㏈(A)를 넘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 공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주변 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보건위생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골프연습장으로 교통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통학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는 점 등도 판결 이유로 들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