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전락원 파라다이스그룹 회장의 유산분배를 둘러싸고 남매간에 벌어진 법정 소송에서 법원이 오빠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부장 김홍우)는 3일 전 회장의 차녀 지혜(36)씨가 “장남이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할을 거부하고 독차지했다”며 오빠인 필립(47)씨를 상대로 낸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혜씨는 유언 공증에 참여한 사람들이 아버지와는 친분이 없고 필립씨와 친하고, 유언 작성 장소가 실제 장소와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유언장이 무효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합법적인 요건을 갖춘 유언장을 작성 장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혜씨는 2005년 1월 필립씨와 작성한 상속합의서에 대해 착오로 합의했다고 주장한다”며 “착오란 외부 의사 표시와 마음 속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당사자가 모르는 것인데, 합의서 작성 당시 지혜씨의 마음 속 의사에 대한 아무런 주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지혜씨는 결과에 불복해 항고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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