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졸업자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4% 금리로 소액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금까지는 신용회복 중인 성실납부자만 저리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신용회복위는 2일 이사회를 열고 신용회복 과정을 통해 채무 변제를 완료한 지 3년 이내인 신용회복 졸업자들에게 무담보 소액대출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산관리공사의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등 다른 기관의 신용회복 프로그램 이용자도 소액금융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신용회복 절차란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등 채무조정 수단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신용회복위는 새로 대상에 포함된 사람들에게 긴급생활안전자금과 영세자영업자 운용자금, 고금리 사금융대출 차환자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연 4% 금리로 대출해줄 계획이다.
영세자영업자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연 4% 금리로 최고 1,000만원까지, 학자금은 연 2%로 5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운용자금은 3년, 나머지는 5년 내 분할 상환하면 된다.
신용회복위 관계자는 "2만명에 달하는 채무조정 졸업자들과 20만명으로 추정되는 타기관 신용회복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과거 신용기록 탓에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들이 소액신용대출을 이용하면 신용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