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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금융사' 금감원 규준 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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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금융사' 금감원 규준 차별 논란

입력
2007.10.0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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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계 금융회사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은행법상 국내은행으로 분류된 은행들이 감독당국에 의해 외국계 금융회사로 분류되면서 차별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외국계 금융회사의 특수관계자 거래에 관한 모범규준을 마련해 배포했다. 금감원은 외국계 금융회사가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국내 법규를 위반하거나 손익구조를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모범 규준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모범규준에서 외국에 본사를 둔 금융회사, 최대주주가 외국인이거나 외국인 이사가 이사회 구성원의 절반을 넘는 등 외국인이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를 외국계 금융회사로 정의하고 한국외환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푸르덴셜투자증권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은행권 일각에선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라고 지적한다. 국민은행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도 외국인이 최대 주주이기 때문이다.

유로-퍼시픽 성장 펀드가 최대주주인 국민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은 82.6%로, 론스타 펀드가 최대주주인 외환은행의 외국인 지분율 80.4%를 웃돌고 있다.

각각 테마섹 계열 앤젤리카 인베스트먼트와 BNP파리바가 최대 주주인 하나지주와 신한지주의 외국인 지분율은 각각 73.7%와 58.6%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특수관계인과의 부당 거래를 방지하려면 모범 규준을 외국인이 최대 주주인 은행 모두에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이 임의로 외국계 은행으로 분류한 것도 차별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법이 본사가 어디에 있느냐를 기준으로 외국금융기관과 국내금융기관을 나누고 있는데,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계’로 임의 분류한 것은 차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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