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사회단체, 정당 등 13개 인터넷 사이트의 친북 게시물에 대해 삭제 명령을 내리자 일부 단체들이 강력 반발하며 삭제 거부는 물론, 위헌 소송까지 내기로 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등 10개 단체는 30일 성명을 내고 “국가보안법의 망령이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되살아 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상의 유, 무죄를 사법부가 아닌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주의와 적법절차의 원리 및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들 단체들은 정보통신망법 44조 7항과 64조 4항이 위헌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파문이 확산할 전망이다.
이들 단체는 정통부의 게시물 삭제 요구에 대해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지는 사실상의 검열이자 사찰”이라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국가보안법상의 유, 무죄를 결정하고 형사 처벌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사법권에 대한 침해이며, 북한 관련 게시물 삭제 요구는 위헌”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삭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단체들을 대상으로 형사고발 수순을 밝겠다는 입장이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18일 민노당 등 13개 시민단체 및 정당에 공문을 보내 28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물 1,660건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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