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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찰관인데 친구 돈 안갚으면…"상대방 공포 안 느껴도 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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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찰관인데 친구 돈 안갚으면…"상대방 공포 안 느껴도 협박죄"

입력
2007.10.0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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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한 경찰서 정보보안과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조모(48)씨는 2003년 5월 빌려준 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는 친구 A씨를 상담차 만났다. A씨는 대학 부지 내 택지 및 상가 분양 명목으로 B씨에게 6억원을 빌려줬다가 떼일 처지에 놓여 있었다.

A씨의 사정을 들은 조씨는 그 자리에서 B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경찰서 정보과에 근무하는 형사인데, 집안 동생인 A씨에게 빌린 돈을 언제 줄거냐. 빨리 안 갚으면 상부에 보고해 문제 삼겠다”고 말했다.

A씨는 조씨의 집안 동생이 아니었고, 당시 조씨는 두 사람간 금전거래를 정식으로 수사하거나 내사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돈을 빌린 B씨는 “당시 조씨의 말을 들었지만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조씨를 협박 혐의로 기소했다.

과연 조씨의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하는 것일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조씨의 협박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로 의미를 인식케 했다면 이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가졌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가 정보과 경찰관의 지위를 내세워 빨리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고, 피해자도 그 취지를 인식했음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영란, 박일환 대법관은 “조씨의 협박 행위로 B씨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소수의견을 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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