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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피한 재개발 단지 투자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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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피한 재개발 단지 투자해볼까

입력
2007.10.0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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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막바지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재개발 단지들이 늘면서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거나 조만간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앞둔 재개발 구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8월 말까지 사업승인을 신청한 재개발 단지의 경우 11월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일반 분양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합원들의 부담은 커지기 마련이다.

때문에 재개발 지분 투자를 통해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수요자라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갈 수 있는 곳을 노리는 게 유리하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8월까지 사업승인 신청을 마치고 관리처분인가를 앞둔 서울지역 주요 재개발 사업지(뉴타운 포함)는 50여 단지에 이른다.

성북구 미아10-1구역과 미아8구역은 10월 중 관리처분 총회가 예정돼 있어, 이번 총회가 통과되면 분양가 상한제 걱정을 덜게 된다.

동대문구 용두1구역과 성북구 길음7구역, 은평구 불광3구역 등은 이미 8월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놓은 상태라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다.

중구에서는 신당6ㆍ7ㆍ10구역이 각각 8, 9월에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하고 11월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예정인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것으로 보인다. 신당10구역의 경우 25층 높이의 13개 동, 750가구로 지어질 예정이다.

성동구에서는 금호 14ㆍ17ㆍ18ㆍ19구역이 사업시행인가를 마쳤고, 금호15구역과 옥수12구역도 9월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마쳐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중구와 성동구 일대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심재창조프로젝트 마스터플랜’과 동대문운동장 이전 및 공원화 계획 등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

아현뉴타운에 속한 마포구 공덕5구역은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11월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794가구 10개동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물론 투자 시 유의할 점도 있다.

사업추진 단계가 빠른 만큼 이미 지분가격이 많이 올라 있어 초기 부담금이 크고 상대적으로 시세차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나친 투자 기대를 낮추고 실수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분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면 매입할 필요가 없다.

관리처분을 앞둔 곳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고 조합을 찾아 사업진행이 얼마나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

소송 등 조합원간 분쟁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예상 외로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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