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집에서 출산한 산모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신청하면 7만6,400원~25만원의 출산비를 받을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문 희 의원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지난해말까지 병원 등 요양기관이 아닌 집이나 친정 등에서 출산한 산모 27만6,999명 가운데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비를 받지 못한 사람이 전체의 99%가 넘는 27만4,68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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