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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한양대서도 허위학력으로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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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한양대서도 허위학력으로 강의

입력
2007.09.2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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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정아(35)씨가 학위를 위조해 한양대에도 시간강사로 출강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범죄사실에는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검찰과 한양대에 따르면 신씨는 2002년 1학기 한양대 미술교육대학원에서 조형세미나 과목을 강의했다. 당시 신씨가 제출한 이력서에는 미국 캔자스대 학사(1991년3월~1995년2월) 및 같은 학교 석사(1995년3월~1997년2월) 졸업, 예일대 박사과정 재학 중 이라고 적었다. 이는 최근 검찰조사에서 모두 위조된 학위로 드러났다.

신씨는 경력사항으로 1997년 12월부터 금호미술관 수석큐레이터로 일해 왔다고 이력서에 기재했다. 한양대는 당시 신씨를 강사로 추천한 이유에 대해 '미술교육 대학원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미술교육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미술관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금호미술관 수석큐레이터인 신정아씨를 추천하게 됐다'고 적었다.

한양대 관계자는 이날 "신씨가 당시 금호미술관 수석큐레이터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력을 높이 평가해 강사로 채용했을 뿐이며 학위가 위조된 사실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18일 청구한 구속영장에서 신씨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국민대 상명대 이화여대 중앙대 등에서 시간강사 활동을 한 사실만 적시했다. 한양대에 제출한 이력서 또한 위조한 것이지만 업무방해 혐의에서 제외한 것이다.

검찰은 "사문서위조 및 업무방해 범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신씨가 허위 학력 이력서를 제출해 한양대에서 강의한 혐의는 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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