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35)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번에도 신씨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할 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이 사문서위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18일 청구했던 영장에 대한 실질심사를 신씨는 "검찰 조사에서 모두 답변했고 법원에서 되풀이하는 것이 싫어 실질심사를 포기했다"고 한차례 포기했다. 당시 신씨는 구속을 각오하고 사실상 자포자기의 상태였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자 의외의 결과라며 놀라는 표정이 역력했다.
검찰이 조만간 재청구할 영장에는 횡령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신씨가 성곡미술관 후원금 가운데 2억원 가량을 증권투자, 쇼핑 등에 썼다고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신씨가 지난 해 직업과 재산을 속이고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혐의(사기회생)도 추가할 것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신씨는 1차 영장청구 때와 달리 "후원금 일부를 빼돌린 것은 맞지만 박문순 관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횡령금도 모두 박 관장에게 전달했다"고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다. 신씨의 변호인도 "신씨가 억울한 면이 많다"며 1차 영장청구 때와는 달리 할 말이 많다는 것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신씨측이 이번에는 실질심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신씨가 무기력하고 초췌한 모습을 보이던 초기와 달리 활기를 되찾고 검찰수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있다.
다만 재청구된 영장은 동일한 판사가 심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이번에는 당직 판사가 심리를 맡는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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