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에 근무하는 서모 차장. 최근 30대 후반의 늦은 나이에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 결혼 후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기 위해 10년 전부터 불입해온 청약부금을 활용해 청약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이 달부터 시행된 청약가점제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해 고민 중이다. 인터넷으로 청약할 경우 청약 점수를 잘못 입력해 부적격으로 당첨될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향후 최장 10년 동안 청약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다는 소식에 고심은 더욱 깊다.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ㆍ25.7평) 이하 주택 75%,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50%가 가점제 대상 주택으로 무주택자들이 우선 공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그리고 저축 가입기간에서도 불리할 수밖에 없다. 청약은 할 수 있지만, 당첨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는 얘기다. 서 차장이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자금의 여유가 있어 대형평형 구입이 가능하다면 우선 고액예금으로 전환한 뒤 대형평형 청약자격이 주어지는 1년 이후를 노리는 것을 추천할만하다. 대형평형의 경우 대부분 1가구를 보유하고 있는 청약자들이 아파트를 넓힐 목적으로 청약을 받기 때문에 무주택자의 경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약가점제와 무관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가점제 실시 이후에도 크게 변경되는 부분이 없는데다, 시간이 지날수록 공공분양 물량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 향후 송파 신도시를 포함한 핵심 지역에서 대량 공급될 예정이며, 향후 청약예금으로 갈아 탈수 있는 만큼 청약제도가 개편된다 하더라도 움직일 필요가 없다.
장기 무주택자라면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무주택기간 10년은 부양가족 2명과 점수가 동일하다.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마다 5점씩 감점을 처리 한다는 점, 30세 이상 미혼자녀는 최근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경우에만 부양가족 수에 포함한다는 점 등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1주택 소유자의 경우에도 가점제 공급대상 주택에서는 1순위 자격 조건이 배제되지만, 추첨제 공급 대상에서는 1순위 자격이 유지된다.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주택의 경우 25%,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경우 50%가 1주택 소유자 공급 대상이다. 하지만 가점제에서 탈락한 청약자는 자동으로 추첨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1주택 소유자가 청약에 당첨될 확률은 상당히 낮다.
김형태 신한은행 PB서울파이낸스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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