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윤진원)는 28일 인터넷에 탤런트 고소영씨의 사생활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댓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이모(32)씨 등 네티즌 16명을 벌금 50만~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 3월 중순부터 4월초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고씨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을 올리거나 비방성 댓글을 쓴 혐의다. 벌금 액수는 글의 비방 정도, 전과 여부 등을 감안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기소된 네티즌들의 연령은 20~40대로, 직업은 공무원, 대학 교직원, 대학원생, 자영업자 등 다양했다. 또 고씨가 “연예인이기 앞서 미혼 여성으로서 충격을 받았다”고 했지만 정작 기소된 인원 중 절반인 8명이 여성으로 밝혀졌다.
이들 대부분은 검찰에서 “인터넷에 떠도는 풍문이나 연예인 X파일에 근거해 글을 올렸고, 그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없다”며 혐의를 시인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고씨가 당초 고소한 네티즌 중 5명에 대해 “소재나 인적사항이 불분명하다”며 고소를 취소해 ‘공소권 없음’처분을 했다.
고씨는 5월 검찰에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네티즌들을 고소한 뒤 직접 검찰에 나와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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