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이 대부분 서울 강남구와 광진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가 27일 발표한 전국 공동주택 11만2,600가구에 대한 추가 공시에 따르면 6억원 초과 주택 4,130가구 중 69.2%인 2,854가구가 서울 강남구(1,600가구ㆍ38.8%)와 광진구(1,254가구ㆍ30.4%)에 몰려 있었다. 이번에 추가 공시한 주택은 신축이나 용도변경을 한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추가 공시된 아파트 중에서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롯데캐슬피레미어 213.44㎡(64평)형이 23억2,0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더샵스타시티 243.94㎡(74평)형이 23억1,5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연립주택 중에서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클라인하우스 211.52㎡(65평)형이 9억2,000만원으로 최고였고, 다세대주택 중에서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124.46㎡(38평)형 주택이 5억4,000만원으로 최고 공시가를 기록했다.
추가 공시된 주택은 아파트가 10만4,076가구로 가장 많았고, 다세대주택(6,539가구)과 다세대주택(1,985가구)이 뒤를 이었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 이하가 76.5%(8만6,207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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