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400㎎·임산부 300㎎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인의 식생활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안전한 카페인 일일섭취 기준량을 성인400㎎이하, 임산부 300㎎이하, 어린이 체중 1kg당 2.5㎎이하로 각각 설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체중 20㎏인 만 6세 어린이는 하루 50㎎ 이하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게 바람직하다. 만약 이 어린이가 하루에 카페인 34㎎이 들어 있는 355㎖의 콜라캔 1개와 16㎎을 함유한 30g짜리 초콜릿 1개만을 먹더라도 총 카페인 섭취량은 50㎎에 달해, 하루 권장 섭취기준(50㎎)을 넘어서게 된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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