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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뱉은 에두 등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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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뱉은 에두 등 무더기 징계

입력
2007.09.2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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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과 침뱉기, 관중 난동 등으로 난장판이 된 프로축구가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프로축구연맹은 28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경기 도중 침을 뱉는 비신사적인 행위를 한 에두(수원)에게 벌금 200만원과 2경기 출장 정지를, 중계카메라에 욕설을 퍼부은 전재호(인천)에게 벌금 500만원을, 그리고 전광판을 통해 반칙 장면을 내보낸 인천 유나이티드 구단에 1,000만원 벌금의 징계를 내렸다.

에두는 추석 연휴인 지난 22일 인천 문학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22라운드에서 임중용(인천)에게 침을 뱉은 행위가 비디오 판독 결과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에두와 임중용은 서로 침을 뱉었지만 당시 주심은 임중용에게만 퇴장 명령을 내렸다.

전재호는 이날 경기에서 레드카드를 받고 그라운드 밖으로 나가다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중계카메라를 손으로 친 뒤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퍼부었다. TV를 통해 경기를 지켜본 축구팬에 대한 모독이었다. 연맹은 상벌규정 제3장 19조 1항(경기장 내외에서 연맹의 명예를 실추시킨 선수)에 의거해 징계를 내렸다.

경기 도중 전광판 재생 화면을 통해 반칙 장면을 내보낸 인천 구단측도 상벌규정 제3장 18조 15항(응원단의 난동 및 소요사태)을 근거로 벌금 1,000만원과 올시즌 잔여 경기 전광판 동영상 상영 금지 조치를 내렸다. 전광판으로 반칙 장면을 보여주는 것은 관중들을 흥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제축구연맹(FIFA)이 규정으로 금지하고 있다.

김기범 기자 kik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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