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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우씨 협박 등 김태촌 징역 3년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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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우씨 협박 등 김태촌 징역 3년 재수감

입력
2007.09.2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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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 이범균 판사는 28일 인기 탤런트 권상우씨를 협박하고 교도소 간부에게 뇌물을 준 혐의(협박 및 뇌물공여)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 서방파 두목 김태촌(58ㆍ사진)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원 치료를 받아온 김씨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하고 진주교도소에 수감했다.

이 판사는 또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진주교도소 보안과장 이모(5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권씨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피바람이 불 것’이라고 협박하며 일본인 팬 미팅을 강요한 사실과 2001년 진주교도소 수감 중 특별접견 등의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당시 보안과장이던 이씨에게 1,200여만원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진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2001년 4월~2002년 8월 전화 사용과 흡연 등의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이씨에게 1,200여만원을 건네고 권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됐으며, 당뇨와 저혈압, 협심증으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그동안 진주 시내 모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 왔다.

진주=이동렬 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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