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모든 핵 신고 및 핵 시설 불능화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협의하는 이번 6자 회담은 북한-시리아 핵 이전설 외에도 곳곳에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 최근 비핵화 및 경제ㆍ에너지 실무회의와 북미 제네바 회동을 통해 신고ㆍ불능화 조치 이행의 큰 윤곽은 그려졌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조율이 쉽지 않아 보인다.
최대 난제는 현재 및 미래의 핵을 제한하기 위한 불능화의 구체적 방식과 과거 북한이 생산한 핵의 전모를 규명하기 위한 시발점이 될 핵 프로그램 신고 범위 문제다. 두 쟁점은 정치적, 기술적 측면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어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우선 불능화의 구체적 방식문제에 대해 북한과 미국은 ‘돌이키기 어려운 수준’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으나 기술적 방식에 대한 견해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5㎿원자로의 경우 제어봉 구동장치 등 제조가 쉽지 않은 핵심부품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기한 내 복원 가능한 부품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이는 재처리 시설과 핵 연료봉 제조공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일각에서는 기술적 방식에 대한 사전합의 관측도 있었으나 우리 정부당국자는 부인했다.
한편 북한이 핵 이전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생산된 플로토늄 50~60㎏의 사용내역에 대한 전면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핵무기에 사용된 플루토늄 신고가 수반될 수 밖에 없는 데 북측은 핵무기 문제는 핵 폐기 단계에서나 논의될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북측이든, 미국이든 양보하지 않는 한 순조로운 북핵 협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연내 신고ㆍ불능화에 대응한 5자 당사국의 상응조치를 맞추는 문제도 쉽지 않다. 핵 이전설이 불거진 이후 미국의 대북 관계정상화 상응조치인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및 적성국교역법 적용면제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
미 공화당의 일리나 로스-레티넨 하원 의원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위해 핵 확산금지 등 북측이 충족해야 할 8개 조건들을 제시한 ‘북한 반테러 비확산’ 법안을 25일 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설사 불능화 합의를 하더라도 미 행정부가 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연내에 테러지원국 지정해제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연내 불능화에 대한 경제적 상응 조치인 중유 95만톤 상당가치를 제공하는 일도 6자간 조율이 필요하다. 실제로 북측은 중유 지원 외에 발전소 보수 등 투자형 지원에 대해 다소 무리한 요구를 내놓았다는 후문이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6일 회담 개막에 앞서 "신고와 불능화는 한 번도 가지 않은 단계로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른다"며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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