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월1일부터 31일까지 경찰, 시내 일선 자치구 등과 함께 불법개조 차량과 번호판 훼손차량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폭이나 높이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고광도 가스방전식(HID) 전조 등 장착 등 구조 변경 차량 ▲방향지시등의 색상을 바꾸거나 불법으로 등화장치를 부착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훼손하거나 가린 차량 등이다.
시는 적발된 불법 개조차량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고, 번호판 훼손하거나 등화장치 색상을 바꾼 차량에 대해서는 3만~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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