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납치했다는 사기 전화로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보이스 피싱’ 범죄자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최정열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한 달 새 수천 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 공갈)로 기소된 중국인 왕모(33)씨에게 징역 4년을, 범행에 가담한 중국인 곽모(25)씨와 장모(37)씨에게 징역 3년과 2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전화 사기 범죄에서 한 단계 발전해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가족관계를 이용하는 등 수법이 악랄할 뿐만 아니라 점조직 형태로 역할을 세분화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중국인과 대만인들이 이러한 범죄만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보이스 피싱범죄에 적합한 나라로 보일 우려마저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왕씨 등은 4월23일 중국에서 국내로 ‘무작위’ 전화를 걸어 “아들을 납치했으니 돈을 보내면 풀어주겠다”고 협박, 1,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한 달 동안 불특정 다수로부터 6차례에 걸쳐 5,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전화를 걸면서 “돈을 보내지 않으면 납치한 아들을 옥상에서 밀어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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