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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재 영장 기각/ 법원 "소명자료 부족"… 이번에도 '불구속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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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재 영장 기각/ 법원 "소명자료 부족"… 이번에도 '불구속 원칙'

입력
2007.09.2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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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재(43)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았던 부산지법 염원섭(47) 부장판사가 공교롭게도 정 전 비서관의 고교 선배로 밝혀져 눈길을 끌고 있다.

염 판사는 1979년 부산 해동고를 졸업해 82년 같은 학교를 졸업한 정 전 비서관의 3년 선배다. 그는 서울대 법대 졸업 이듬해인 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 91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조에 입문했다.

염 판사가 서울고법(2003년)과 서울중앙지법(2005년)에 근무하던 시기정 전 비서관은 국무총리 민정2비서관 등을 지내 서울에서 동문회 모임 등을 통해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나, 친분은 알려져 있지 않다. 다음은 염 판사가 밝힌 사안별 기각 사유다.

● 일정한 주거 여부

“형사소송절차상 무죄추정과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정 전 비서관은 주거지에서 가족과 생활하고 있어 구속할 수 있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증거 인멸 여부

“주된 증거가 김상진, 정상곤, 조양래씨 등 관련자 진술과 통화내역이지만 김씨와 정씨는 구속돼 있고 조씨는 김씨 회사 직원이기 때문에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이 없다. 정 전 비서관이 최근 김씨와 자주 통화해 증거인멸 시도의혹을 받을 만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향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도주우려 여부

“정 전 비서관이 도망한 적이 없고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고 언론기관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사정을 종합하면 도주 우려가 없다. 출국 가능성이 우려되면 출국금지초지로 대처할 수 있다.”

● 검찰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정 전 비서관이 지난해 8월 김씨로부터 자신의 형 회사에 공사 수주를 약속하고 정 전 부산국세청장에게 세무조사 청탁을 했다고 하지만 정 전 비서관의 형을 소개 받은 시점이 올해 6, 7월로 시기가 맞지 않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부산=목상균 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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