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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학생 살해 야쿠자에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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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학생 살해 야쿠자에 배상판결

입력
2007.09.22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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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東京)지법은 20일 한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조직폭력단 행동대원의 두목에게도 책임을 물어 유족에게 6,000만엔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한국인 유학생 윤원준씨는 2001년 10월 (당시 24세) 지바(千葉)현 가시와(柏)시 거리에서 조직폭력단 스미요시(住吉)파 행동대원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당시 이 행동대원은 윤씨를 조직간 살인사건에 관련된 상대 조직의 폭력배로 오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후 윤씨 가족들은 스미요시파 두목 시니구치 시게오(西口茂男) 등 조직 책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범인은 윤씨를 자기 조직원을 살해한 폭력배로 오인해 저지른 것으로, 이는 스미요시파 전체의 위신을 지키려 한 범행이었기 때문에 두목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조직 두목과 행동대원 등에게 6,000만엔 배상을 명령했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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