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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서울 1945'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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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서울 1945'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07.09.2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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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 노태악)는 20일 고 이승만 전 대통령과 고 장택상 전 총리를 친일파 및 여운형 암살의 배후로 그려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KBS드라마 ‘서울 1945’의 윤창범 PD와 이한호 작가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해 볼 때 (문제 장면은) 드라마 특정장면에 불과한 것으로, 이 전 대통령의 친일 행위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으로 보기 힘들다”며 “‘서울 1945’가 실존 인물에 의한 역사적 사실보다 가상 인물에 의한 허구의 사실이 많은 드라마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9월 방영된 ‘서울 1945’는 해방 전후 한국 현대사에서 벌어진 이념갈등을 다룬 드라마다. 이 전 대통령의 양자 인수씨와 장 전 총리의 딸 병혜씨는 “고인들의 사회적 평가와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KBS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고 윤씨 등을 형사고소했다.

박상진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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