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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균-신정아 수사/ 변양균, 흥덕사에 예산 부당 지원했다면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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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균-신정아 수사/ 변양균, 흥덕사에 예산 부당 지원했다면 혐의 적용

입력
2007.09.2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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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과연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어떤 혐의를 적용할까. 변 전 실장을 둘러싼 의혹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제기됐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면서 적용 혐의에 대한 전망도 수시로 변하고 있다.

최근에는 변 전 실장의 서머셋 팰리스 호텔 투숙비를 제3자가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뇌물 혐의가 주목받았다. 그러나 변 전 실장이 카드를 사용해 투숙비를 직접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은 싱겁게 마무리됐다.

이번에는 흥덕사 등에 대한 국고 배정 사실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고 등 손실 혐의는 공직자 등이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이 미칠 것을 알고 있던 상태에서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했을 경우에 적용된다.

변 전 실장이 지원 필요성이 없었던 흥덕사 등에 10억원 이상의 국고가 배정되도록 압력을 가한 만큼 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무죄 선고가 내려지기는 했지만 2001년 소위 '안풍' 사건 당시 김기섭 전 국가안전기획부 운영차장과 강삼재 전 신한국당 의원이 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안기부 예산 1,197억원을 신한국당 선거자금으로 불법 전용했다는 게 이들의 기소 내용이었다.

그러나, 예산이 실제 집행되지는 않았다는 점 때문에 혐의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 때문에 이를 변 전 실장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월권으로 해석,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변 전 실장이 신정아씨의 학력 위조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거나 정부 부처, 기업체 등에 압력을 가해 신씨 관련 그림을 구매하도록 했다는 물증이 확보된다면 역시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의 공범,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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