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당첨자를 발표할 때 당첨자의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가 공개된다. 또 사소한 입력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청약자의 실제 점수가 당첨권 이내이면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지 않는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청약가점제 시행으로 인한 청약 대기자들의 혼란을 막고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당첨자 점수 공개와 관련, 분양 단위별로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85㎡ 초과 등 2개로 구분해 각각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당첨자 발표 때 은행에서 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또 청약신청을 하면서 단순한 실수로 입력을 잘못한 청약자는 구제해 주기로 했다. 즉 가점항목 입력 오류가 있더라도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 점수를 확인해 당첨점수 이내면 당첨을 유지해 주기로 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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