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한림토건 대표 김상진(42ㆍ구속)씨 비호 의혹을 받아온 정윤재(43)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이 사건 핵심 인물인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각종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ㆍ관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벌인 김씨의 뇌물 로비에 대한 검찰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검찰은 최근 권력층 인사들의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변양균(58) 전 청와대 정책실장 임시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정아(35)씨에 대한 구속영장,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등을 청구했다가 잇따라 기각됨으로써 수사에 대한 신뢰 저하 등으로 인해 곤경에 처하게 됐다.
부산지법 영장담당 염원섭(48) 부장판사는 20일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변호사법 위반 등 일부 피의사실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고, (정 전 비서관의) 주거가 일정한데다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김씨가 검찰에 출두하기 전 정 전 비서관이 수 차례 전화를 걸어 “2003년 합법적인 정치 후원금 2,000만원 외에 내게 준 돈이 없다고 진술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검찰측 주장도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씨와 정 전 비서관 등을 상대로 보강수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정 전 비서관이 지난해 7, 8월 정상곤(53ㆍ구속)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김씨 회사의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하고 그 대가로 김씨로부터 지난해 12월31일과 올해 2월22일 2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가 시행하는 연산동 재개발사업과 관련, 정 전 비서관이 형 소유의 인테리어 업체에 12억6,000만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토록 해 달라고 김씨에게 요청했다는 혐의도 영장에 추가했다.
이에 대해 정 전 비서관은 “검찰이 당사자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김씨의 일방적인 진술과 통화 기록만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부산=김창배기자 kimcb@hk.co.kr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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