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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검사 '경고'… 수사자료 유출 검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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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검사 '경고'… 수사자료 유출 검사 '주의'

입력
2007.09.2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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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위원회는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해 물의를 빚은 광주지검 순천지청 소속 신모(34) 검사에게 총장 경고 조치를 내릴 것을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지난해 제이유(JU)그룹 수사 당시 수사자료를 유출했다는 지적을 받은 이모(38) 검사에 대해서는 감찰부장 주의 조치를 내렸다.

경고와 주의 처분은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과 같은 법적 징계 처분은 아니며, 검사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검찰 내부의 업무 지시에 해당하는 가벼운 조치다.

감찰위원회는 지난 주 회의를 열고 “신 검사의 행동이 검사의 품위를 손상시킨 측면이 있지만 택시기사에게 사과했고 우발적으로 일어나 사건임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신 검사는 지난달 16일 밤 전남 순천시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술에 취해 운전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뒷좌석에서 발로 기사를 폭행했다. 이 검사는 지난해 동부지검에서 JU수사를 진행하던 중 수사자료를 사건관계자 등에 유출, 감찰위원회에 보고됐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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